일본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재외 일본 대사관(영사관)에서 일본 체류 중 활동 내용에 부합하는 사증(비자)을 취득한 후 방일하셔야 합니다.
사전에 일본에서 법무성 입국관리국이 교부하는 '체류자격인정증명서'를 취득한 후 사증을 신청하면 미취득 상태에서 신청했을 때에 비해 빨리 사증(비자)이 발급됩니다.
본교에서는 국제교류 서비스 오피스가 지도교수 또는 소속 부국 사무 담당자의 요청을 받아 체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방일 목적이 학회 및 심포지엄 참석인 경우, 가족이 유학생/외국인 연구자를 단기간 방문하는 경우 등
※체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제도는 없습니다.
※일본에 단기간만 체류하더라도 교토대학이 급여, 필요경비를 초과하는 고액 체재비를 지급하는 경우 등은 '단기체재' 사증으로 입국할 수 없습니다.
※초빙할 외국인 연구자의 해당 체류자격을 잘 모를 경우에는 서비스 오피스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