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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절차(거주지구의 관공서(시청, 구청 등))

주민등록

일본에 3개월 넘게 체류하는 외국인은 거주지 시(구)청, 지소에서 일본 내 거주지를 등록해야 합니다. (거주지를 정한 후 14일 이내)주민등록을 하면 체류카드 뒷면에 등록한 주소가 기재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일본 입국 후 또는 거주지 변경 후 90일 이상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체류자격 취소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필요서류
  • 여권
  • 체류카드(공항에서 교부받지 못한 경우는 불필요)
체류카드
주소 변경 시

주소 변경 시에는 14일 내에 전입신고서를 새로운 거주지 시(구)청에 제출하고 새로운 주소를 등록합니다. 또 우체국에 이사신고서를 제출해 두면 옛 주소로 배달되는 우편물을 1년 동안 새로운 주소로 무료 배송해 줍니다.(일본 국내 한정)

주소변경 수속에 필요한 주요 서류
  • 여권
  • 재류카드
  • 마이넘버 통지 카드 혹은 마이넘버 카드
  • 국민건강보험증(가입자만 해당)
  • 전출증명(교토 시외에서 전입하는 경우)

※기타
외국 국적인 분이 가족을 데리고 도일하신 경우,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가족관계(친족관계)를 알 수 있는 증명서(원본)와 그 내용의 일본어 번역문(번역자의 주소와 성명도 명기)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체국 인터넷 이사 신청 e이사(일본어만 가능)
https://welcometown.post.japanpost.jp/etn/

법률상의 절차(거주지구의 관공서(시청, 구청 등))

via. KYOTO CITY INTERNATIONAL FOUNDATION Website

The explanation about letters (documents) sent from ward offices (PDF)
마이넘버 사회보장/세금번호 제도

2015년 10월부터 사회보장/세금번호 제도(통칭 마이넘버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 넘게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도 각자 번호가 부여돼 등록되어 있는 주소로 개인번호 통지서가 간이등기우편으로 송부됩니다.이 통지서는 일본에 머무는 동안 소중히 보관해 주세요.
또, 귀국할 때, 시(구청에 반납해 주세요.

마이넘버
문의처 마이넘버 종합 프리 다이얼 0120-95-0178
평일 9:30-22:00
토/일/공휴일 9:30-17:30 (연말연시 제외)
참조 지방공공단체정보시스템기구
공적연금제도

일본에 거주하는 20세에서 59세까지의 사람은, 재류카드를 소지한 외국인을 포함하여 공적연금제도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공적연금제도에는 국민연금과 급여소득자가 가입하는 후생연금이 있습니다. 가입수속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은 거주지구의 관공서(시청, 구청 등)에서, 후생연금은 소속되어 있는 부국 사무실의 총무・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납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받는 제도가 있으므로 거주지구 관공서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금보험료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거나 자국과 일본에서의 연금가입기관을 통산(通算)하는 경우도 있어 후생노동성은 타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촉진하고 있으므로, 자국의 연금제도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의 탈퇴일시금 지급

일본국적을 가지지 않은 분이 국민연금 혹은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고, 일본에 주소를 가지지 않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의 관공서에 전출신고서를 내면 귀국 전에 일본 국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탈퇴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여러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 일본으로부터 출국했거나 혹은 거주지 관공서에 전출신고서를 제출한 상황
  • 연금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한 상황
  • 연금을 수급한 적이 없을 것
  • 연금을 탈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것
국민건강보험

일본에 3개월 넘게 체류하며 근무처의 공적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증이 발급됩니다. 가입자는 병원과 진료소에서 보험증을 제시하면 진찰비를 30%만 부담하게 됩니다.

절차 접수 장소 거주지 시(구)청, 지소
절차에 필요한 서류
  • 여권
  • 체류카드
보험료 납부 보험료는 해마다 정해지며 일본에서의 전년 수입 등에 의해 산출됩니다. 연간 보험료는 10회로 나눠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매월 납부합니다. 병원에서 진찰받는 횟수에 상관없이 연간 보험료는 동일합니다. 보험료는 거주지 시(구)청, 지소, 은행, 우체국, 편의점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조) 국민건강보험 가이드(영어, 중국어, 한국어 병기)
https://www.city.kyoto.lg.jp/hokenfukushi/cmsfiles/contents/0000188/188674/4languages_guide_202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