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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갱신 허가 신청/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신청서 작성 시스템(교내 전용) 로그인

신청서 작성 시스템에 대하여
  •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의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신청서 작성 후, 기타 필요서류를 갖추어 신청자 본인이 입국관리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재류기간 만료일 이전(재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재류기간이 만료되기 약 3개월 전부터.)
    •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재류자격 변경 사유가 생겼을 때부터 재류기간 만료일 이전
  • 이하의 신청서를 교토대학 교내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 (교수・문화활동・유학・가족체재)
    •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 (교수・문화활동・유학・가족체재・특정활동・단기체재)
      ※어느 재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여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입력은 일본어・영어에만 대응합니다.
  • 신청서 ‘소속기관 등 작성용’ 페이지의 날인 및 필요서류(예:소속예정증명서, 재적예정증명서 등)의 발행은, 지도교원(혹은 사무담당자)를 통하여 소속 부국 사무실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의 날인, 각종 증명서 발행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재류기간 만료일에 주의하여 여유있게 준비하십시오.
  • 외국인연구자・유학생의 배우자나 자녀의 신청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시스템 입력은 부양자인 외국인연구자・유학생이 하셔야 합니다.

    [Important] For International Students

    The Application Form Preparation System provided by the Kyoto University International Service Office (KUISO) is NOT linked to Kyoto University Management System of International Education and Student Mobility (KUIESM), the system which manages the current enrollment status of international students.

    • When preparing your application forms, please ask the student affairs office of your faculty/department to submit the “Organization” section of the application via [Function 1] of KUIESM. After the procedure has been completed, you will receive the completed Organization” section.
    • After you have completed the procedures to change your status of residence or extend your stay in Japan at the Immigration Bureau, please be sure to update your details on KUIESM using [Function 2].
  • 신청서류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도부현을 관할하는 입국관리국・출장소에 제출하십시오.

    (예)시가현, 교토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오사카 입국관리국・교토출장소・오쓰출장소 중 한 곳에서 신청.

    참죄: 입국관리국 조직・기구
  • 일본 입국을 위한 비자 취득에 필요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대리신청 시스템과는 별개의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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