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체재” (체류기간:'교수', '문화활동', '유학' 체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체류기간과 동일)
활동 내용
“교수”“문화활동”“유학”체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 한정)이 그 외국인/유학생 연구자 본인과 동거하며 장기 체류하는 경우
※외국인 연구자/유학생 본인을 방문할 목적으로 친지가 일시적으로 방일하는 경우“단기체재”에 해당하며 “가족체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 형제자매, 약혼자는 체류자격 “가족체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의)국제교류 서비스 오피스의
“가족체재”
신청 대행은 외국인 연구자/유학생 본인의 체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대행과 동시에 접수할 때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