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체류기간: 5년, 3년, 1년 또는 3개월)
활동 내용
일본의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고등전문학교에서보수가 수반되는 연구, 연구 지도 또는 교육을 수행하는 활동
보수란? |
급여뿐 아니라 체류 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경비/체재비 등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입국관리국에서 보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연 등의 활동을 통해 임시 보수로서 사례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보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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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출처
일본의 단체 및 기관(예: 일본학술진흥회(JSPS))
※ 소속 기관에서의 신분이 학생(박사과정 등)이어도 교토대학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체류자격 '교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