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를 받는 활동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단기체재 사증 취득이 면제되는 국가/지역이 있습니다.
외무성 사증 면제 조치 국가/지역 리스트
사증 면제 조치 국가/지역이 아닌 곳으로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경우 재외 일본 대사관(영사관)에서 단기체재 사증을 취득해야
합니다(일본 국내에서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소속 부국은 소속 기관 측이 발급하는 서류를 준비해 외국인
연구자/유학생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외무성 일본 입국 사증 절차
주의)단기체재에는 체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제교류 서비스 오피스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연구자/유학생 본인이 자국 일본 대사관(영사관)에서 직접 사증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