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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 변경

대학을 졸업(수료)한 후 대학 연구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등에는 입국 시에 정해졌던 체류자격을 체류 중 활동 내용에 부합하게 변경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한 사례
  • 유학생이 연구원으로 일본 대학에 채용됨 ⇒ 체류자격 “교수”
  • 일본 대학을 졸업(수료)하고 구직활동을 위해 계속해 일본에 체류 ⇒ 체류자격 “특정활동”'
  •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받으면 새로운 체류카드가 발급됩니다. 불가피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체재 비자로 일본에 입국해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인정증명서” 및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현재 가지고 계신 재류 카드로 기재되어 있는 주소가 교토부・시가현이 아닌 경우, 입국관리국 교토 출장소로는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부현에서 이사 온 경우, 먼저 시・구약청에서 전입 신고를 하고, 재류카드 뒷면에 현주소를 기재 받은 후, 입국관리국에서의 수속을 진행합니다.
    관할 및 분담구역 일람 : 입국관리국HP

[Important] For International Students

The Application Form Preparation System provided by the Kyoto University International Service Office (KUISO) is NOT linked to Kyoto University Management System of International Education and Student Mobility (KUIESM), the system which manages the current enrollment status of international students.

  • When preparing your application forms, please ask the student affairs office of your faculty/department to submit the “Organization” section of the application via [Function 1] of KUIESM. After the procedure has been completed, you will receive the completed Organization” section.
  • After you have completed the procedures to change your status of residence or extend your stay in Japan at the Immigration Bureau, please be sure to update your details on KUIESM using [Function 2].
체류자격 필요 서류
“교수”
“문화활동”
“유학”
“특정활동”
“단기체재”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입국관리국 양식)
체류자격“교수”
체류자격“문화활동”
체류자격“유학”
체류자격 “특정활동” ※
※신청서 '소속기관 등 작성용'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자 작성용 양식 3장만 제출해 주세요.
체류자격“단기체재”
증명사진(4x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1매
여권
체류카드
갱신 수수료 4,000엔(수입인지)
※수입인지는 우체국이나 우표 판매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추가 서류
체류자격 필요 서류
“교수”
비상근 직원(주의) 인 경우에 한해
채용(소속)예정증명서
※채용 예정 기간, 지급될 급여(또는 체류비)가 명기된 것
※소속 학부/학과 기존 양식으로 가능.
“문화활동” 소속예정증명서
※소속 예정 기간, 경비 지불 방법이 명기된 것
※소속 학부/학과 기존 양식으로 가능.
체류 중 경비 지불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
신청자 본인 명의 또는 경비 지불자 명의의 은행잔고증명서, 장학금수급증명서 등
“유학” 입학허가서, 합격통지서 또는 연구내용증명서 사본
※소속 학부/학과 기존 양식으로 가능.
체류 중 경비 지불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
신청자 본인 명의 또는 경비 지불자 명의의 은행잔고증명서, 장학금수급증명서 등
“특정활동”
※비정규생, 단위취득퇴학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체류 중 경비 지불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
신청자 본인 명의 또는 경비 지불자 명의 은행잔고증명서, 장학금수급증명서 등
졸업(수료)한 대학의 졸업(수료)증명서 1통
졸업(수료)한 대학의 구직활동 계속에 대한 추천장(입국관리국 양식) 1통
재학 당시부터 계속해서구직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예)전형 결과 통지 서류, 이메일 사본, 구직설명회 자료 등

이 체류자격으로 인정되는 체류기간은 최장 6개월로, 졸업(수료) 후 1년 이내를 한도로 하며 1회에 한해 체류기간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기체재” 「단기 체재」로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적은 이유서(서식 자유)1통
출국하기위해 필요한 교통 수단을 확보하고 있을 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항공권 등)
임의(제시)
비고 입국관리국 판단에 따라서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는 모두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로 제출해 주세요.
(참고) 내정자를 위한 특정활동
대학 등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및 수료를 한 뒤 취직처에서 내정을 받았는데, 채용이 시작될 때까지 계속 일본에 체재하기를 원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내정자를 위한) 특정활동’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
  • 체류자격 ‘유학’을 득하여 체재 중인 외국인
  • 취직활동을 목적으로 체류자격 ‘특정활동’을 득하여 체재 중인 외국인
필요 서류
  •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출입국관리청 양식)
  • 사진(세로4 cm×가로3 cm) 1장(신청서에 첨부)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정면에서 촬영한 선명한 사진. 모자를 착용하지 않고 배경이 없어야 함.
  • 여권
  • 체류카드
  • 체류 중에 경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
    (예: 예금 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등의 사본, 모국으로부터의 송금을 증명하는 문서 등)
  • 채용내정통지서
    (내정된 예정 취직처가 발행한 채용 내정 사실 및 내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채용 후에 행하는 활동에 맞추어 변경할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신청에 필요한 자료
  • 연락의무 등을 준수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출입국관리청 양식)
  • 채용 전에 이루어지는 연수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 해당하는 활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수수료(수입인지)4,000엔

이 외에도 출입국체류관리국의 판단에 따라 다른 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조) 출입국관리청 홈페이지

체류자격 ‘유학’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부양자로 되어 있는 배우자나 어린이도 부양자의 체류자격이 ‘특정활동’으로 변경된 경우, 체류자격을 ‘가족체재’에서 ‘특정활동’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만료 직전에 체류기간 갱신 및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체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한 경우, 출입국체류관리국에서 심사하는 동안 체류기간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바로 불법체류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특별조치라 합니다.

특별조치란?

30일이 넘는 체류자격이 부여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체류기간 갱신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한 경우, 신청을 한 외국인은 기본적으로는 출입국체류관리국에서 이루어지는 심사가 종료되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의 체류자격으로 일본에 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조치 기간 내에는 체류기간 경과 전에 취득한 자격외활동허가도 여전히 유효하며, 간소화된 재입국 제도를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일본에서 출국한 뒤 재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체류기간 갱신 신청은 체류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특별조치가 있다고는 하지만, 여유를 가지고 각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본 국외의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는 체류기간 갱신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일본 국외로 출국한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미리 일본 출국 전에 출입국체류관리국에서 체류기간 갱신 신청을 하고 나서 출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