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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에 정해졌던 체류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경우 체류기간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갱신은 체류기한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니 해당하는 분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자(유학생/외국인 연구자)가 직접 입국관리국 교토출장소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체류기간 갱신 허가가 나면 새로운 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재류 카드로 기재되어 있는 주소가 교토부・시가현이 아닌 경우, 입국관리국 교토 출장소로는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부현에서 이사 온 경우, 먼저 시・구약청에서 전입 신고를 하고, 재류카드 뒷면에 현주소를 기재 받은 후, 입국관리국에서의 수속을 진행합니다.
관할 및 분담구역 일람 : 입국관리국HP[Important] For International Students
The Application Form Preparation System provided by the Kyoto University International Service Office (KUISO) is NOT linked to Kyoto University Management System of International Education and Student Mobility (KUIESM), the system which manages the current enrollment status of international students.
체류자격 | 필요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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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문화활동” “유학” |
체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입국관리국 양식)
체류자격“교수”
체류자격“문화활동”
체류자격“유학”
※신청서 '소속기관 등 작성용'은 소속 학부/학과 사무실에 기입/날인을 요청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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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4x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1매 | |||
여권 | |||
체류카드 | |||
갱신 수수료 4,000엔(수입인지) ※수입인지는 우체국이나 우표 판매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체류자격 | 필요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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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비상근 직원(주의) 인 경우에 한해 |
교토대학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표, 납세증명서 등 연간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문서 주의: 비상근=외국인 공동 연구자, 초빙 외국인 학자, 비상근 강사 등. 자세한 내용은 소속 조직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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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활동” |
소속예정증명서, 연구 활동 기간이 명기된 것 ※소속 학부/학과 기존 양식으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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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중 경비 지불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 신청자 본인 명의 은행잔고증명서, 장학금수급증명서 등 중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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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 재학증명서(재학기간이 명기된 것) 1통 및 | ||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활동내용증명서 중 1통 ※소속 학부 기존 양식으로 가능. 소속 학부 사무실에서 발급받아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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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대학이 발급한 입학허가서, 합격통지서 | |||
이전 소속학교 졸업(수료)증명서 | |||
체류 중 경비 지불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신청자 본인 명의 또는 경비 지불자 명의 은행잔고증명서, 장학금수급증명서 등 (일본의 대학/전수학교 등을 졸업 후 교토대학으로 입학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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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입국관리국 판단에 따라서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일본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는 모두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로 제출해 주세요. |
체류자격 |
필요 서류
신청자=유학생/외국인 연구자의 배우자와 자녀
부양자=유학생/외국인 연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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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
체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입국관리국 양식)
체류자격“체류자격”
신청서 3번째 장 '부양자 등 작성용'은 부양자가 서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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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4x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1매 | |||
신청자 여권 | |||
신청자 체류카드 | |||
갱신 수수료 4,000엔(수입인지) ※수입인지는 우체국이나 우표 판매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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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와의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호적등본, 결혼증명서(사본), 출생증명서(사본), 혼인신고수리증명서 또는 그 공정증서 중 1통 ※일본어/영어 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증명서의 경우 간단한 일본어 또는 영어 번역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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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 여권 사본 | |||
부양자 체류카드 양면 복사본 | |||
부양자 직업 및 수입을 증명하는 문서 “부양자가 일본에서 수입이 있는 경우” (예) 부양자 재직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부양자가 유학생 또는 일본에서 수입이 없는 경우” 재학(재적)증명서 사본 및 부양자 명의 예금잔고증명서, 장학금급부증명서 등 경비 지불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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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입국관리국 판단에 따라서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는 모두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로 제출해 주세요. |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체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한 경우, 출입국체류관리국에서 심사하는 동안 체류기간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바로 불법체류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특별조치라 합니다.
30일이 넘는 체류자격이 부여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체류기간 갱신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한 경우, 신청을 한 외국인은 기본적으로는 출입국체류관리국에서 이루어지는 심사가 종료되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의 체류자격으로 일본에 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조치 기간 내에는 체류기간 경과 전에 취득한 자격외활동허가도 여전히 유효하며, 간소화된 재입국 제도를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일본에서 출국한 뒤 재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체류기간 갱신 신청은 체류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특별조치가 있다고는 하지만, 여유를 가지고 각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본 국외의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는 체류기간 갱신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일본 국외로 출국한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미리 일본 출국 전에 출입국체류관리국에서 체류기간 갱신 신청을 하고 나서 출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