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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외국인 연구자가 가족을 일본으로 초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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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친척 방문을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해 단기간만 체류하는 경우

“단기체재”사증(비자)을 본국의 일본 대사관(또는 총영사관)에서 취득하셔야 합니다. 사증 면제 조치 국가/지역에서 일본을 방문해 단기간만 체류하는 경우 사증이 면제됩니다.

유학생/외국인 연구자와 단기체재 기간을 초과해 동거하는 경우

유학생/외국인 연구자 본인이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체류자격 “가족체재” 인정증명서를 대리 취득하고 가족이 자국 일본 대사관(또는 총영사관)에 가져가 “가족체재” 사증(비자)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체류자격 “가족체재”는 배우자와 자녀만 대상에 포함되며 부모, 형제자매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 형제자매의 사증(비자)은 단기체재 비자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위1을 참조해 주세요.

(주의) 부양자인 유학생/외국인 연구자 본인이 이미 일본에 입국한 상태인 경우는 서비스 오피스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필요 서류

신청자=유학생/외국인 연구자의 배우자 및 자녀
부양자=유학생/외국인 연구자

  • 체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입국관리국 양식)
    체류자격“가족체재” Excel, PDF Sample
    신청서3번째 장 '부양자 등 작성용'은 부양자가 서명해 주세요.
  • 신청자 증명사진(4x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1매
  • 신청자 여권 사본
  • 부양자 체류카드(양면 복사본) 또는 주민표
  • 부양자와의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호적등본, 결혼증명서(사본), 출생증명서(사본), 혼인신고수리증명서 또는 그 공정증서 중 1통
    ※일본어/영어 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증명서의 경우 간단한 일본어 또는 영어 번역을 첨부
  • 부양자 직업 및 수입을 증명하는 문서
    “부양자가 일본에서 수입이 있는 경우”
    (예) 부양자의 재직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부양자가 유학생 또는 일본에서 수입이 없는 경우”
    재학(재적)증명서 사본 및
    부양자 명의 예금잔고증명서, 장학금급부증명서 등 경비 지불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
  • 404엔 상당 우표를 붙인 답신용 봉투(겉면에 부양자의 일본 주소를 기재) ※우편 송부를 희망하는 경우

입국관리국 판단에 따라서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는 모두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로 제출해 주세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법률상 절차- (출산 후 14일 이내)
절차 내용
  • 출생신고
  • 주민등록
  • 국민건강보험 가입 절차 ※1
  • 어린이 의료비 지급 제도 ※2
  • 아동수당 신청 ※3
신고서 거주지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구초손) 사무소
필요 서류
  • 모자수첩
  • 출생증명서
  • 신고인 체류카드
  • 신고인 여권
  • 신고인 인감
    (서명으로 날인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가입 절차

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2 어린이 의료비 지급 제도

일본 공적의료보험에 가입한 가정은 지자체에서 어린이의 입원, 통원에 드는 의료비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 의료비 수급자증을 거주 중인 시(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아동수당

주민등록을 하고 중학교 3학년 이하 어린이를 양육하는 부모는 아동수당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국적 취득 절차 (생후 30일 이내)

아이 국적국의 주일 대사관(영사관)에서 여권 발급을 신청하고 국적 취득 절차를 밟아 주세요.

체류자격 (가족체재) 취득 절차 (생후 30일 이내)

출생 후 60일 이상 일본에 체류하는 경우는 출생일부터 30일 내에 입국관리국에서 체류자격 취득 허가를 신청해 주세요.

필요서류
  • 출생증명서(출생신고수리증명서)
  • 부모와 아이의 주민표
  • 부모 여권
  • 부모 체류카드
  • 체류자격 취득 허가 신청서(입국관리국 양식) Excel,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