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
〒606-8395 교토시 사쿄구 마루타마치가와바타히가시이루히가시마루타초 34-12 교토 제2지방합동청사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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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업무 시간 | 월~금 9:00-12:00, 13:00-16:00 (공휴일 제외) | |
전화 | 075-752-5997 | |
홈페이지 | https://www.moj.go.jp/isa/about/region/osaka/ |
일본 입국 시에 정해진 체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외국인에게는 공항(주의)에서 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 이 체류카드는 중장기 체류자에게만 교부되며 정해진 체류기간이 “3개월” 이하이거나 체류자격이 “단기체재”인 외국인에게는 교부되지 않습니다.
주의: 나리타, 하네다, 주부, 간사이 공항에서만 교부됩니다. 다른 공항 및 항구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 현장에서는 체류카드가 교부되지 않으며 여권에 상륙 허가 인증을 찍고 “체류카드 후일 교부”라 기재합니다. 일본 주거지가 정해져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구・초・손) 사무소에서 주민 등록을 하면 등록한 주소로 입국관리국에서 체류카드를 우편 배송합니다. 또 체류기간 갱신 및 체류자격 변경 허가가 나면 새로운 체류자격 카드가 교부됩니다.
체류카드는 외출 시에 상시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인 분은 상시 휴대 의무가 면제되므로 상시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효한 여권 및 체류카드를 소지한 자가 출국할 때, 출국 후 1년 이내(체류기한이 출국 후 1년 미만에 도래하는 경우는 그 기한까지)에 재입국할 경우 원칙적으로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출국할 때 반드시 재입국 출국 기록(ED카드) 해당란에 체크 표시를 하고 체류카드와 함께 제시해 주세요.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 제도를 통해 출국한 사람은 해외에서 그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니 주의해 주세요. 따라서 현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 재입국할 예정인 분은 먼저 체류기간을 갱신하셔야 합니다.
재입국 출국 기록(ED카드) (인용원:입국관리국)
일본 체류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상태로
출국해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해 다시 일본에서 활동을 계속하려는 경우,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아 두면 사증(비자)을 재취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입국 허가에는 단수허가와
복수허가가 있으며 재입국 허가 유효기간은 체류기간 만료일까지입니다.
재입국 허가는 거주지 입국관리국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제도·"재입국 허가"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출국했을 경우는, 그 시점에서 현재 보유하는 재류 자격을 포기한 것이 되어, 입국시에 재차 "사증(비자)"의
취득이 필요합니다."비자"의 재취득에는, 매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학 또는 재직 중 일시적 출입국의 경우 반드시 어느 하나의 허가를 신청 후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 입국관리국・지국・출장소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조직・기구」
(참조)입국관리국 홈페이지
①분실 등으로 인한 체류카드 재교부 신청
②오염・훼손 등으로 인한 체류카드 재교부 신청
③거주지 이외의 체류카드 기재사항 변경 신고
When returning to the university after taking a leave of absence, it is necessary to re-obtain a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student” residence status.
The Kyoto University International Service Office will apply for the certificate of eligibility by proxy. Please consult your host professor or the administrative office for your faculty/graduate school as soon as your schedule to return to the university has been decided.
For reference: Proxy Application for a Certificate of Eligibility
Please Note:
If you have taken a leave of absence due to military service, please prepare documents that
certify the military service was completed. If the documents are in a language other than
English or Japanese, please also provide a brief translation in either English or Japanese.
It usually takes approximately two to three months for a certificate of eligibility to be issued. Please be sure to allow sufficient time to complete the application procedures before your return to the university.
2012년 7월 9일 이후에 상륙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갱신허가를 받은 외국 국적 사람은 졸업・종료・퇴학・이직 등으로 인해 현재 소속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이탈할 경우, 또는 다른 대학이나 연구기관으로 전학・입학・입직 등으로 인하여 이적할 경우, 14일 이내로 입국관리국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현재 소속되어 있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의 활동을 종료한 뒤 바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공항에서의 출국심사 시에 체류카드를 반납하면 이 수속을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경영・관리」(구 투자・경영), 「기능실습」, 「유학」, 「기업내 전근」, 「교수」
「법률・회계업무」, 「의료」, 「교육」, 「연수」, 「고도전문직1호의 (ハ)」
「고도전문직 2호의 (ハ)」
사유가 발생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신청자 본인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에서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유학’이라는 체류자격은 일본에서 교육기관에 재적하며 교육을 받는 활동을 하는 자에게 부여됩니다. 휴학, 즉 대학에서 공부나 연구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학’이라는 체류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설령 체류기간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체류자격이 ‘유학’인 채로는 일본에 계속 체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휴학 중에 체류자격이 ‘유학’인 채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귀국하거나, 휴학 중에도 일본에 체류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에 상응하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류자격에 적합한 활동을 3개월 이상 하지 않고 체류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취소 대상이 되며, 체류기간 갱신이나 다른 체류자격으로의 변경 허가 신청이 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휴학 중에도 일본에 머무를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휴학하기 전에 출입국체류관리국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