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유학’・’문화활동’・’가족체재’로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취업한 뒤 근로를 함으로써 수입을 얻는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입국관리국에서 ‘자격 외 활동 허가증’을 미리 취득해 두면 일할 수 있습니다. 이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벌칙이 부과되어 강제 퇴거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재적하는 대학과의 계약에 기반하여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종사하는 활동을 통해 보수를 받는 경우, 자격 외 활동 허가가 필요합니다.
단, 대학에서 교육・연구를 보조하는 티칭 어시스턴트(TA), 리서치 어시스턴트(RA), 튜터를 하는 경우에는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입한 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서를 입국관리국에 제출.
여권, 체류카드(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를지참해야 함(업무 시간: 월-금9:00~12:00, 13:00-16:00).
원칙적으로 당일 발급. 단 경우에 따라서는 후일 발급.
주의사항
입국관리국 교토출장소에서는 교토부에 거주하는 유학생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유학생은 주거지 관할 지국/출장소 등에서 신청해 주세요.
신규 입국자(단 정해진 체류기간이 '3개월'인 자 제외)에 한해 출입국항에서 원칙적으로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입국관리국 교토출장소에서는 교토부에 거주하는 유학생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유학생은 주거지 관할 지국/출장소 등에서 신청해 주세요.
신규 입국자(단 정해진 체류기간이 '3개월'인 자 제외)에 한해 출입국항에서 원칙적으로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외 활동 허가증 기한은 신청자의 체류기한까지입니다. 체류기간은 기한 만료 3개월 전부터 갱신 가능하므로 갱신 후에도 교토대학교 학생으로 재학하며 아르바이트를 할 계획이 있는 자는 사전에 체류기간 갱신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합니다. 또 오사카 입국관리국 및 동 관리국 교토출장소에서는 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과 체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