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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

체류자격 ‘유학’・’문화활동’・’가족체재’로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취업한 뒤 근로를 함으로써 수입을 얻는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입국관리국에서 ‘자격 외 활동 허가증’을 미리 취득해 두면 일할 수 있습니다. 이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벌칙이 부과되어 강제 퇴거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재적하는 대학과의 계약에 기반하여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종사하는 활동을 통해 보수를 받는 경우, 자격 외 활동 허가가 필요합니다.
단, 대학에서 교육・연구를 보조하는 티칭 어시스턴트(TA), 리서치 어시스턴트(RA), 튜터를 하는 경우에는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참조)자격 외 활동 허가(입관법 제19조)

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

via. KYOTO CITY INTERNATIONAL FOUNDATION Website

체류자격 ‘유학’・’가족체재’인 경우(포괄 허가)
  • 근무장소・활동내용이 결정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무지가 바뀔 때마다 허가를 재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 주28시간까지의 노동이 인정됩니다.
  • ’유학’인 경우, 학칙으로 정해진 장기휴업기간 중일 때는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가 인정됩니다. (단, 노동기준법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주40시간 이내))
  • 휴학 중에는 자격 외 활동(아르바이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체류자격 ‘문화활동’인 경우(개별 허가)
  • 근무장소나 활동내용 등을 특정하여(근무 장소가 결정되고 나서) 신청해야만 합니다.
    ※체류자격 ‘문화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 내용에 따른 업무 내용이 아니면 허가되지 않습니다.
    (예)음식점에서의 아르바이트→불허가, 대학에서의 자료정리・실험보조→허가
  • 근무지가 바뀔 때마다 허가를 다시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근로 가능한 시간제한에 대해서는 신청 시마다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필요 서류
신청 방법
  • “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기입 예”에 따라 기입.
  • 기입한 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서를 입국관리국에 제출. 여권, 체류카드(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를지참해야 함(업무 시간: 월-금9:00~12:00, 13:00-16:00).
  • 원칙적으로 당일 발급. 단 경우에 따라서는 후일 발급.
주의사항
  • 입국관리국 교토출장소에서는 교토부에 거주하는 유학생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유학생은 주거지 관할 지국/출장소 등에서 신청해 주세요.
  • 신규 입국자(단 정해진 체류기간이 '3개월'인 자 제외)에 한해 출입국항에서 원칙적으로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 입국관리국 교토출장소에서는 교토부에 거주하는 유학생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유학생은 주거지 관할 지국/출장소 등에서 신청해 주세요.
  • 신규 입국자(단 정해진 체류기간이 '3개월'인 자 제외)에 한해 출입국항에서 원칙적으로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외 활동 허가증 기한은 신청자의 체류기한까지입니다. 체류기간은 기한 만료 3개월 전부터 갱신 가능하므로 갱신 후에도 교토대학교 학생으로 재학하며 아르바이트를 할 계획이 있는 자는 사전에 체류기간 갱신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합니다. 또 오사카 입국관리국 및 동 관리국 교토출장소에서는 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과 체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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