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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 취급하는 외국인 체류자격 “문화활동”

“문화활동” (체류기간: 3년, 1년, 6개월 또는 3개월)
활동 내용
보수가 수반되지 않는 학술/예술 활동 또는 일본 특유의 문화/기예를 연구/습득하는 것
보수란?
급여뿐 아니라 체류 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경비/체재비 등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입국관리국에서 보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연 등의 활동을 통해 임시 보수로서 사례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보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비 출처
일본의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체재비, 일본 입출국 교통비만 수령, 또는 외국 단체 및 기관, 외국인 연구자 본인
※참고“단기체재”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