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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 취급하는 외국인 체류자격 “유학”

“유학” (체류기간: 4년 3개월, 4년, 3년 3개월, 3년, 2년 3개월, 2년, 1년 3개월, 1년, 6개월 또는3개월)
활동 내용
일본의 대학, 고등전문학교, 고등학교(중등교육학교 후기과정 포함) 또는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전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 또는 설비 및 편제와 관련해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활동.
해당 예로는 대학, 단기대학, 고등학교, 전수학교 등의 학생이 있습니다.

최소한 주 10시간 이상 수업을 이수하거나 연구에 종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