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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 취급하는 외국인 체류자격 “단기체재”

“단기체재” (체류기간: 90일 또는 30일 또는 15일 이내의 날을 단위로 하는 기간)
활동 내용
외국인 연구자가 국제 심포지엄에 참가하거나 유학생이 입학시험을 치르는 등의 목적으로, 또 그 가족이 외국인 연구자/유학생을 단기간 방문하는 등의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해 체류하는 것.

보수를 받는 활동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사증 면제 조치에 대해

단기체재 사증 취득이 면제되는 국가/지역이 있습니다.
외무성 사증 면제 조치 국가/지역 리스트

사증 면제 조치 국가/지역 외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단기체재 사증을 취득하는 경우

사증 면제 조치 국가/지역이 아닌 곳으로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경우 재외 일본 대사관(영사관)에서 단기체재 사증을 취득해야 합니다(일본 국내에서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소속 부국은 소속 기관 측이 발급하는 서류를 준비해 외국인 연구자/유학생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외무성 일본 입국 사증 절차

주의)단기체재에는 체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제교류 서비스 오피스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연구자/유학생 본인이 자국 일본 대사관(영사관)에서 직접 사증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